요양보호사 보수교육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기준 설정하기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에 있는 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보수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1966년생, 1968년생과 같은 짝수 연도 출생자들이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대상입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와 기준 설정하기 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 2024. 8. 19. 이전 1 다음